배당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

해외 배당을 넣으면 신고 대상인지와 더 낼 세금을 바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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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의 가정
  • 해외 배당을 한 나라의 배당으로 합쳐 계산합니다. 실제 공제 한도는 나라별로 따집니다.
  • 해외 배당을 한곳에서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국내와 해외 증권사로 나눠 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 주식 배당의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실제 세금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ISA처럼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넣지 마세요.
  •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외국납부세액 특례, 지난해에서 넘어온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같은 다른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다른 소득의 세금은 연말정산 등으로 이미 정산됐다고 가정합니다.

국내 증권사로 받으면 금융소득 1년 2,000만원까지 신고 없이 끝납니다

배당 받는 증권사

증권사 배당 내역의 올해 원화 합계

더 넣으면 정확해집니다

다른 소득은 신고 대상일 때 세금을 크게 바꿉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면 비워 두어도 됩니다.

비우면 미국 세율 15%로 계산합니다.

예금 이자, 국내 주식 배당, 국내 ETF 분배금

총급여가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등을 넣습니다.

비우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서식

2026 귀속 · 단위: 원

산출세액(⑧)에서 외국 세금 공제, 다른 소득만의 세금(⑤), 이미 낸 국내 세금(③ + ④)을 뺀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은 이 금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받은 배당을 입력하면 판정합니다.

  1.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합칩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이 합계가 20,000,000원 이하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면 신고 없이 끝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2. 증권사 배당 내역의 외국 납부 세액을 넣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넘는 세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가호 (국세청 조세조약 제한세율 요약표)

  3. 해외 배당은 14%에서 외국 세금을 뺀 부족분만 국내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외국 세금이 더 크면 추가로 떼지 않습니다. 해외 증권사에서 직접 받은 배당은 국내에서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 제129조 제4항, 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Ⅲ장 2번

  4. 국내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함께 냅니다. ③이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5. 금융소득이 없을 때의 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 세금처럼 이미 정산된 몫으로 보고 더 낼 세금에서 뺍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6. 합산되는 금융소득 전체에 14%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세금이 이 금액보다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62조

  7. 20,000,000원까지는 14%, 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해외 배당에는 배당가산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대상은 제1항 제1호~제4호와 제5호 중 일부이고 외국법인 배당인 제6호는 없다)

  8. 두 방식 중 큰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아래 표에서 외국 세금 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빼 더 낼 세금을 구합니다.

    소득세법 제62조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기준을 따르세요.
기준 확인일:

나라별 조세조약 배당 세율
미국
15%
일본
15%
중국
10%
홍콩
15%
베트남
10%
영국
15%
독일
15%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실제 현지 세율은 더 낮을 수 있으니 증권사 배당 내역의 금액을 넣으세요. 이 상한을 넘겨 낸 세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