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한
언제,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2026년 거래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없습니다. 판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한 번 합니다. 2026년에 결제된 매도는 2027년에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
| 세금 | 기한 | 신고처 |
|---|---|---|
| 양도소득세 | 2027년 5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 지방소득세 | 2027년 8월 2일까지 |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
지방소득세 기한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입니다. 2027년 7월 31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평일인 8월 2일로 밀립니다.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니 신고할 때 다시 확인하세요.
낼 세금이 없어도 해당되나요
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어도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손실이 났거나 기본공제 안쪽이어도 그해 양도가 있었다면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2항).
세금이 0원일 때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한다면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신고 순서
- 증권사에서 그해 해외주식 거래내역을 받습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확인합니다. 직접 계산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서식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세금을 납부합니다.
-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제출 서류
세무서에 서면으로 낼 때는 다음 서식을 작성합니다.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해당되는 경우 다음 서류를 함께 냅니다.
- 주식거래내역서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낸 신고서 사본 등 외국납부세액 증명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판 경우,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많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 이 제도는 양도소득세 규정이니 지방소득세는 따로 확인하세요.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다면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 기간에 해외주식과 통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국내주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이미 낸 세액과의 정산도 필요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7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 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Ⅳ장 2번, 3번, 5번, 9번 문답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기준을 따르세요.
기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