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 세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외 배당에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언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받을 때 세금이 먼저 떼입니다.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 이하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됐다면 대부분 그걸로 끝납니다.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배당을 받을 때 떼는 세금
나라마다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뗍니다. 미국 주식은 보통 배당의 15%입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받으면 국내 세율 14%에서 외국 세금을 뺀 부족분만 국내에서 더 뗍니다.
| 현지 세율 | 국내에서 더 떼는 소득세 |
|---|---|
| 15% | 없음 |
| 10% | 배당의 4% |
| 0% | 배당의 14% |
소득세를 떼면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외국 세금이 14%보다 커도 차액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2,000만원 기준
이자와 배당을 세전 금액으로 합칩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빼고, 부부가 아니라 사람별로 따집니다.
- 2,000만원 이하: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 2,000만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기준에 딱 맞으면 초과가 아닙니다.
해외 증권사에서 직접 받은 배당은 다릅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은 2,000만원 이하여도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방식으로 계산해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 종합과세 방식: 2,000만원까지는 14%, 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분리과세 방식: 금융소득 전체에 14%를 적용하고, 다른 소득만 따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적으면 기준을 조금 넘어도 산출세액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넘은 금액에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해외 배당에는 국내 주식 배당과 달리 배당가산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외국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산출세액에 전체 소득에서 국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10년 동안 이월됩니다.
외국 세금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증권사에서 증빙을 받아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도 계산의 산출세액으로 비교과세를 거친 세액을 쓸 수 있는지 밝힌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고 적고, 신고 서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고만 적습니다. 기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계산기는 두 결과를 함께 보여 줍니다. 신고 전에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
2026년 배당은 2027년 5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달이지만 신고서는 따로입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까지 위택스에서 신고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7조, 제55조, 제57조, 제62조, 제70조, 제127조, 제129조
- 지방세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103조의13
- 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Ⅲ장
- 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답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기준을 따르세요.
기준 확인일: